목차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평가액 계산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소득구간별 지원 내용
기본재산액과 부채 공제
소득·재산 반영 항목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장학금 신청 메뉴로 이동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선택하세요.
가구원 정보 입력과 동의를 완료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를 확인하면 1~10구간으로 분류되어 통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구간별 지원이 결정되니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청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를 바로 확인하세요.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 기준 구간별 소득 산정 방식의 핵심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이 공식을 통해 1~10구간이 결정되고, 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공제 후 합산합니다.
재산 환산액은 재산 가치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공제액은 다자녀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기준

소득 평가액은 가구 전체 소득을 월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 금액을 제외합니다.

소득 유형 상세 내용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 공제는 신청인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 130만원 정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를 합니다.
학생의 경우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이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기준 구간별 소득 산정을 시작하세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 가치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며,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재산 유형 월 소득 환산율
일반재산 4.17%/3
자동차 4.17%/3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대상 아님)
금융재산 6.26%/3

공식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후 음수라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면제되며, 복수라면 가액이 큰 차량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형제·자매 공제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40만원입니다.

제외 사례: 이혼 후 관계 단절 부모 자녀, 외국인 형제·자매,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된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공제가 소득인정액을 줄여 구간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득구간별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에 따라 1~10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 장학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1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대상으로 최대 연 7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II유형은 대학별 선발로 연 450만원 내외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 가구에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간 산정 후 지원 횟수는 연 2회로,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과 중복 가능하나 대학 정책 확인이 필수입니다.

소득 8구간 이하가 지원 대상이니 산정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기본재산액과 부채 공제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으로 가구의 기본 생활 유지 재산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부채(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를 조사하며, 신용카드 연체금도 반영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미결제 원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됩니다.

소득·재산 반영 항목

재산 반영 항목은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입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으로 포괄적입니다.
상세 반영 항목과 자료 수집 시기는 한국장학재단 자료실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참고하세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소득·재산 조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온라인 동의로 간단히 처리하세요.
Q.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를 확인하면 1~10구간으로 통보됩니다.
Q. 자동차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소득 환산율 4.17%/3을 적용하나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소유 1대는 면제입니다.
Q. 다자녀 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3자녀 이상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되며,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 공제입니다.
특정 제외 사례(외국인, 사망 등)는 수에서 뺍니다.
Q. 부채는 어떤 게 반영되나요?
금융기관 부채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미결제 원금, 마이너스 통장 등이 포함됩니다.
Q. 소득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근로·사업소득 130만원 정액공제, 일용근로소득 50% 정률공제(학생은 큰 금액 적용)입니다.
Q. 지원 횟수는 몇 번까지 가능하나요?
연 2회 신청으로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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