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기 종합소득세 예상 세금 계산 방법 바로 시작하기

종합소득세 예상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세액계산기를 활용하세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위한 계산기는 연간 소득 정보를 입력한 후 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계산 과정은 소득금액 합산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율 적용 순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이 방법으로 5월 신고 전에 세 부담을 미리 점검하고 공제 항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적자 발생 시 음수 입력 가능하며, 총급여 세전 연봉과 사업소득을 정확히 구분해 입력하세요.
계산 후 결과 PDF를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신고 시 유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계산 입력 항목 상세 안내

세액계산기에서 먼저 소득 종류별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자소득(세전)과 배당소득(세전, 국내주식)은 원 단위로 입력하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14% 별도 과세 후 종합과세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주택임대 포함)은 추계계산으로 적자 시 마이너스 입력, 부동산임대(주택임대 제외)도 적자 시 마이너스 입력 가능합니다.
총급여(세전 연봉), 연금소득(공적/사적 합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을 합산해 총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500만원 이하 급여는 70%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초과분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 + 초과분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 + 초과분 2%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공제 입력으로 세금 줄이는 실전 팁

소득공제 입력으로 과세표준을 낮춰 세액계산기에서 예상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명, 70세 이상(본인 제외 경로자) 명, 장애인 공제 명, 부녀자 공제(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적용, 50만원)를 입력하세요.
국민연금 예상계산 원, 건강/고용(지역+직장) 원도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주택자금공제 및 기타 청약저축(연 납입액), 전세원리금(상환액), 담보대출(이자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노란우산(납입액) 원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원, 체크카드 원, 현금영수증 원으로 세분화 입력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도서/공연 원, 전통시장 원, 대중교통 원, 기타 소득공제 원을 추가하세요.
이 공제들을 최대한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항목 입력 기준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명 입력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원 단위
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 연 납입액 원
노란우산 납입액 원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적용 방법

세액공제 입력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수) 명,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원, 보장성보험료(납입액) 원, 의료비(지출액) 원, 교육비(지출액) 원, 기부금(지출액) 원, 월세액(연간 지출액) 원을 입력하세요.
중소기업감면은 수도권 10~20%, 지방 10~30%, 청년 50~100% 중 해당율 선택, 해당없음 시 0%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원, 기타 세액공제 원도 추가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혼인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11월 납부) 원, 원천징수세액 예상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단계에서 공제 한도를 확인하며 입력하세요.

중소기업감면 적용 시 감면율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청년은 50~100%까지 가능하니 해당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 추정 입력.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산출세액 계산 과정

세액계산기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중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 후 세율 적용.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 시 (5,000 × 15%) – 126만원으로 산출세액 구합니다.

계산 결과 확인 및 PDF 다운로드 활용법

계산 후 (1)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내역과 (2) 세액 산출 및 납부세액 내역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각 구분별 금액과 계산 과정을 확인하세요.
결과 PDF 다운로드를 통해 상세 내역을 저장하고, 홈택스 신고 시 비교 자료로 사용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증빙을 추가 확보해 소득금액을 줄이세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 구체적 계산법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2인 이상 근로소득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이후 구간별 공제율 적용 후 소득금액 = 총급여 – 공제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기준,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공제, 공제액 900만원 초과 시 900만원 한도입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는 별도 표시되니 확인하세요.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원 입력 또는 기준경비율(일반율 %, 자가율 %) 적용.
단순경비율(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 선택.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배율 적용해 비교소득금액 구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준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중 작은 값이 최종 소득금액입니다.

신고 누락 시 각종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가산세 부담.
확정신고 대상 확인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 합산 제외).
4.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퇴직소득.
5. 연말정산 안 한 경우.
6. 직전 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소속회사 연말정산 제외).
신고 안 하면 공제 못 받고 가산세 발생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으로 공식 계산 확인.
민간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정확도 높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1일~6월 1일 사이 홈택스에서 신고.
2026년 기준 동일 적용 예상.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시 불필요.
하지만 2인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
금융소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분 14% 별도 과세 후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세전 입력 후 적용.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
세액공제 최대화로 환급액 늘릴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적자 시 어떻게 입력하나요?
추계계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에 마이너스(-) 입력.
총 소득에 반영됩니다.
중소기업감면 적용 조건은?
수도권 10~20%, 지방 10~30%, 청년 50~100%.
해당 시 감면율 선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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