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기 종합소득세 예상 세금 계산 방법 바로 시작하기
종합소득세 예상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세액계산기를 활용하세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위한 계산기는 연간 소득 정보를 입력한 후 공제 항목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계산 과정은 소득금액 합산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율 적용 순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이 방법으로 5월 신고 전에 세 부담을 미리 점검하고 공제 항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적자 발생 시 음수 입력 가능하며, 총급여 세전 연봉과 사업소득을 정확히 구분해 입력하세요.
계산 후 결과 PDF를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신고 시 유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계산 입력 항목 상세 안내
세액계산기에서 먼저 소득 종류별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자소득(세전)과 배당소득(세전, 국내주식)은 원 단위로 입력하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14% 별도 과세 후 종합과세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주택임대 포함)은 추계계산으로 적자 시 마이너스 입력, 부동산임대(주택임대 제외)도 적자 시 마이너스 입력 가능합니다.
총급여(세전 연봉), 연금소득(공적/사적 합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을 합산해 총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500만원 이하 급여는 70%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초과분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 + 초과분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 + 초과분 2% 공제합니다.
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공제 입력으로 세금 줄이는 실전 팁
소득공제 입력으로 과세표준을 낮춰 세액계산기에서 예상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명, 70세 이상(본인 제외 경로자) 명, 장애인 공제 명, 부녀자 공제(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적용, 50만원)를 입력하세요.
국민연금 예상계산 원, 건강/고용(지역+직장) 원도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주택자금공제 및 기타 청약저축(연 납입액), 전세원리금(상환액), 담보대출(이자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노란우산(납입액) 원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원, 체크카드 원, 현금영수증 원으로 세분화 입력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도서/공연 원, 전통시장 원, 대중교통 원, 기타 소득공제 원을 추가하세요.
이 공제들을 최대한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입력 기준 |
|---|---|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명 입력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원 단위 |
| 주택자금공제 | 청약저축 연 납입액 원 |
| 노란우산 | 납입액 원 |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적용 방법
세액공제 입력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수) 명,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원, 보장성보험료(납입액) 원, 의료비(지출액) 원, 교육비(지출액) 원, 기부금(지출액) 원, 월세액(연간 지출액) 원을 입력하세요.
중소기업감면은 수도권 10~20%, 지방 10~30%, 청년 50~100% 중 해당율 선택, 해당없음 시 0%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원, 기타 세액공제 원도 추가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혼인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11월 납부) 원, 원천징수세액 예상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단계에서 공제 한도를 확인하며 입력하세요.
청년은 50~100%까지 가능하니 해당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 추정 입력.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산출세액 계산 과정
세액계산기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중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 후 세율 적용.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 시 (5,000 × 15%) – 126만원으로 산출세액 구합니다.
계산 결과 확인 및 PDF 다운로드 활용법
계산 후 (1)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내역과 (2) 세액 산출 및 납부세액 내역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각 구분별 금액과 계산 과정을 확인하세요.
결과 PDF 다운로드를 통해 상세 내역을 저장하고, 홈택스 신고 시 비교 자료로 사용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증빙을 추가 확보해 소득금액을 줄이세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 구체적 계산법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2인 이상 근로소득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이후 구간별 공제율 적용 후 소득금액 = 총급여 – 공제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기준,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초과분 공제, 공제액 900만원 초과 시 900만원 한도입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는 별도 표시되니 확인하세요.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원 입력 또는 기준경비율(일반율 %, 자가율 %) 적용.
단순경비율(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 선택.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배율 적용해 비교소득금액 구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준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중 작은 값이 최종 소득금액입니다.
확정신고 대상 확인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 합산 제외).
4.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퇴직소득.
5. 연말정산 안 한 경우.
6. 직전 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소속회사 연말정산 제외).
신고 안 하면 공제 못 받고 가산세 발생합니다.
민간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정확도 높이세요.
2026년 기준 동일 적용 예상.
하지만 2인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
계산기에서 세전 입력 후 적용.
세액공제 최대화로 환급액 늘릴 수 있습니다.
총 소득에 반영됩니다.
해당 시 감면율 선택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