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표 확인하고 내 소득 구간의 세금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세율표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세율 표 확인하고 내 소득 구간의 세금 계산하기 위해 먼저 과세표준에 맞는 구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여러 자료에서 제시된 세율표를 보면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명확히 나뉩니다.
출처1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 6%부터 시작해 10억 원 초과 45%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국세청 공식 자료(2023~2025년 귀속)에서는 14,000,000원 이하 6%에 누진공제 0원으로 조정된 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출처1, 2025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국세청 자료(2023~2025년 귀속)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 6%부터 1,000,000,000원 초과 45%까지입니다.

과세표준 (국세청, 2023~2025년)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내 소득 구간 찾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세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1.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세율 6% 적용, 누진공제 0원.
2. 구간 경계에서 초과 시 상위 세율 적용되니 정확한 계산 필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세율 표 확인하고 내 소득 구간의 세금 계산하기 기본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예: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분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분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초과분 2%.
공제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2,000만 원으로 제한.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계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배율 적용.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 곱한 값 중 적은 금액 선택.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350만 원 이하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 일부, 900만 원 초과 시 900만 원 제한.

세금 계산 공식과 단계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단계는 1. 총소득 합산, 2. 필요경비·소득공제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3. 세율표에서 구간 확인, 4. 공식 적용.

예시에서 국세청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출처1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3,000만 원 × 15% – 108만 원 = 342만 원.
세율표에 따라 누진공제액 차이가 발생하니 적용 연도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 납부 시 차감.

계산 전 총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했으면 신고 생략 가능하나 2인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으면 확정신고 필수.

실제 계산 예시

예시1 (출처1): 과세표준 3,000만 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구간이니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3,000만 원 × 15% = 450만 원 – 108만 원 = 342만 원.

예시2 (출처1): 과세표준 1억 원.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구간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원 × 35% = 3,500만 원 – 1,490만 원 = 2,010만 원.

국세청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지방소득세 324,000원 추가 총 3,564,000원.

출처5 사례: 과세표준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7,500만 원 × 24% – 576만 원 = 1,224만 원.
1억2,000만 원 × 35% – 1,544만 원 = 2,656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 납부액

종합소득세 세율 표 확인하고 내 소득 구간의 세금 계산하기 마무리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의 10% 자동 부과.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산출세액 342만 원 시 지방세 34.2만 원, 총 376.2만 원.

출처5 사례 A: 과세표준 3,000만 원 산출세액 324만 원 + 지방세 32.4만 원 = 356.4만 원.
사례 B: 7,000만 원 산출세액 1,104만 원 + 110.4만 원 = 1,214.4만 원.
사례 C: 1억8,000만 원 산출세액 4,846만 원 + 484.6만 원 = 5,330.6만 원.

총소득 1,200만 원 이하면 세금 0원이 아닙니다. 모든 소득 합산 후 계산하세요.

신고 기간과 방법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생략 가능하나 사업소득·공적연금·퇴직소득 있으면 확정신고.
원천징수 의무 없는 소득도 신고 대상.

신고 안 하면 세액공제·감면 못 받고 가산세 부과.
보험모집인 등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 연말정산 시 제외.

홈택스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 전자신고.
과세표준 정확히 입력 후 세율 자동 적용 확인.

종합소득세 세율표 비교

연도별 차이: 2021~2022년 12,000,000원 이하 6%,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2018~2020년 비슷하나 고소득 구간 42% 누진공제 35,400,000원.
2023~2025년 14,000,000원 기준으로 상향.
내 소득 구간 세금 계산 시 귀속 연도 세율표 사용하세요.

2026년 기준(출처4,5)도 14,000,000원 이하 6% 유지, 누진공제 동일 패턴.
공제 항목: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자녀 1명 25만 원 등 세액공제 반영.

총소득 1,200만 원 이하면 세금 없나요?
아니요.
사업·근로·기타소득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 계산.
1,200만 원 이하 6% 적용되지만 공제 후 0원 될 수 있음.
연말정산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면 생략 가능.
하지만 2인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있으면 5월 확정신고 필수.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액의 10%.
예: 342만 원 종합소득세 시 34.2만 원 추가, 함께 납부.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나요?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상세 공제 적용.
신고 기간 놓치면?
5월 1~31일.
늦으면 가산세 부과되니 홈택스나 세무사 통해 제출.
세율표 연도별 차이 있나요?
네.
2025년 1,200만 원 기준 vs 국세청 14백만 원.
귀속 연도 맞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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