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간이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편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이 0원이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 구조로 세율이 적용되니 정확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처리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귀속 소득에 대해 진행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장 불가이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세무서 방문 없이 셀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준비사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시 내 신고 유형이 자동 안내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2024년 소득 내역, 필요 경비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모두채움 대상 여부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준비 단계 | 상세 내용 |
|---|---|
| 1. 로그인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 2. 메뉴 선택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 3. 유형 확인 | 정기신고 작성 클릭 전 자동 안내 |
간이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 신고 순서 상세 안내
홈택스에서 간이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 신고 순서를 단계별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래는 8단계로 나눈 상세 절차입니다.
1.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고 유형이 표시되며 간이사업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3. 소득 금액 입력: 2024년 1월~12월 매출과 경비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소득을 별도 계산합니다.
4. 공제 항목 입력: 필요경비,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5. 세액 계산 화면으로 이동: 입력된 소득과 공제에 따라 자동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6. 신고서 확인: 자동 계산된 세액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7. 제출 클릭: 모든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완료 시 신고서 PDF를 저장하거나 출력하세요.
8.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화면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해 추가 신고합니다.
입력 전 소득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두세요.
이 순서를 따르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셀프 신고가 완료됩니다.
정기신고 작성 클릭 후 화면이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세액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입력 후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며, 예상환급금도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후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 PDF 저장은 추후 조회 시 필수입니다.
신고 내역 조회는 홈택스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 완료 후 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1. 납부 메뉴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선택하세요.
2.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일을 지정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납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연결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화면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홈택스 연결 화면으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 후 종합소득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자동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이 단계는 종합소득세와 연동되어 별도 입력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별도 기한이 없으나 종합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및 가산세 안내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31일로 연장 불가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대상이며,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두 소득(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함께 입력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예상환급금 조회 방법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예상환급금은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 입력 후 세액 계산 화면에서 환급 가능 금액이 표시되며, 신고 완료 후 실제 환급 일정이 안내됩니다.
과다 납부분은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진행하세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연장 불가이니 기간 내 신고하세요.
추후 문제 방지를 위해 필수입니다.